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264, 3417(병합), 2004고정2549(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05. 1. 1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이 사건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5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2. 14. 이 법원 2011재노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420조 제5호, 제422조, 제420조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6. 9. A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 증거로 인용되었고 그 증언내용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데 A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28046호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그 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나 나머지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결정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재심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