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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재노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하여)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02호로 A, C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여, 2010. 9. 3. 인천지방법원 2010노376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A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20만 원을, C에 대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위 항소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2. 23.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인 위 인천지방법원 2010노376 판결이 그날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그 후 A, C의 위 각 법정진술의 일부가 위증이라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약식명령(2011고약9706)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 이 법원은 2013. 10. 14. A과 C의 위 각 법정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증언으로서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인데, 그 후 위 각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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