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F에 대한...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법원은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을 징역 2년 등에 처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3. 18.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등에 처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이라 한다),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408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30.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및 심리범위
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