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9844호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2008. 7.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4017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15.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대법원 2009나4017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1. 1.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에는 제1심 증인 AR(이하 ‘AR’이라고만 한다)의 증언과 항소심 증인 AS(이하 ‘AS’이라고만 한다)의 각 거짓 증언을 증거로 삼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AR의 증언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