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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826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 전 31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C 전 841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이 D(D,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에게 사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남양주시 B 전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58. 12. 30.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6. 24. 접수 제30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사망한 소외 E의 배우자이고, 위 E는 1997. 5. 22. 사망한 소외 F의 아들이며, 위 F은 1997. 5. 5. 사망한 소외 G의 아들이고, 위 G은 1993. 1. 20. 사망한 소외 H의 아들이며, 위 H는 1958. 2. 1. 사망한 소외 I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남양주시청,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위 E의 선대인 I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위 E의 선대인 I의 본적은 경기도 남양주시 J인데,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서 제33~41면)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K에 거주하고 있는 I이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지주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2)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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