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B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 전 37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토지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C 전 377평’으로 지적이 복구된 후, 1959. 12. 1. ‘E 전 168평’, ‘F 전 102평’, ‘G 전 15평’ 및 ‘H 전 9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다시 행정구역변경 ‘경기도 양주군 B’는 1979. 5. 1. ‘양주군 U’로, 1980. 4. 1. ‘남양주군 U’로, 1989. 1. 1. ‘미금시 V’으로, 1995. 1. 1. 현재의 ‘남양주시 V’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위 ‘E 전 168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고, ‘G 전 15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9. 8.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64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본적이 ‘남양주시 I’인 원고의 선대 D가 1952. 7. 2. 사망하자 장남이 J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고, J이 1956. 3. 20. 사망하자 다시 그 장남인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으며, 이후 K이 1998. 6.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처인 L, 자녀들인 M, N, O, P, Q, R 및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현재 지적도상 남양주시 S 내지 T 토지들을 합한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위 사정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위치 및 형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