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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989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70㎡와 C 전 9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3. 10. 1. 경기도 양주군 E 답 73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12. 16. 남양주시 B 전 70㎡와 C 전 95㎡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37. 8. 3. 사망하여 남동생 G이 구 민법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고, G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사정의 법률관계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원고의 큰아버지인 F과 사정명의인인 D의 한자 이름이 같은 점, 원고의 선대인 F 외에는 1913년경 양주군 H에 거주하는 D의 제적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선대인 F의 본적이 사정토지 인근인 양주군 I이고, F은 1937년 본적지에서 사망한 점, 사정명의인인 D의 토지 사정 당시 주소가 양주군 H인 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의하면 같은 동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통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부에 D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1, 3,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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