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경기 양주군 C 전 37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복구되었는데, 복구 당시 연혁란에 ‘본번에 F, G, H를 분할’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위 토지대장의 지번이 ‘C’에서 ‘E’로, 지적이 ‘377평’에서 ‘168평’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9. 12. 1. ‘E 전 168평’, ‘F 전 102평’, ‘G 전 15평’ 및 ‘H 전 9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라 한다), 다시 행정구역변경 ‘경기도 양주군 B’는 1979. 5. 1. ‘양주군 U’로, 1980. 4. 1. ‘남양주군 U’로, 1989. 1. 1. ‘미금시 V’으로, 1995. 1. 1. 현재의 ‘남양주시 V’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위 ‘E 전 168평’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G 전 15평’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8.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6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본적이 ‘남양주시 I’인 원고의 선대 D가 1952. 7. 2. 사망하자 장남인 J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고, J이 1956. 3. 20. 사망하자 다시 그 장남인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으며, 이후 K이 위 본적지에서 1998. 6.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처인 L, 자녀들인 M, N, O, P, Q, R 및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