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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53375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C은 1912년경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2무보, E 전 51평, F 전 22평을 사정(査定)받았다.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2무보는 1977. 12. 30. 면적이 198㎡로 환산등록되었고 1980년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G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2. 16. 접수 제99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경기도 양주군 E 전 51평은 1967. 10. 30.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1977. 12. 30. 면적이 169㎡로 환산등록되었으며, 1980년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H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경기도 양주군 F 전 22평은 1977. 12. 30. 면적이 73㎡로 환산등록되었고, 1980년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I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속관계 (1) 경기도 양주군 J를 본적지로 하는 K은 아들 L을 두었는데, K이 1944(昭和 19년, 단기 4277년). 3. 14. 사망함에 따라 L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2) L은 처 M과의 사이에서 자녀로 장남 N, 차남 O(1981. 8.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허가에 따라 이름이 ‘P’으로 정정되었다, 이하 ‘P’이라고 한다), 삼남 Q을 두었는데, N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느단862 실종선고 심판이 2003. 3. 12. 확정됨으로써 1958. 7. 27.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L은 195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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