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D 답 1631㎡ 중 1319.79/1631.0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토지 사정 등 1) 일본강점기 조선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F 답 495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을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 G에 주소를 둔 망 E이 대정 2년(1913년) 11월 15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G의 일부는 1914년경 경성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시 H으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의 합동환지 등 1) 이 사건 사정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지적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 상태에서 1959. 8.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6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경기도 남양주군 F 답 1636㎡로 면적단위와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84년경 시행된 I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모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J 답 23㎡, K 답 145㎡, L 답 258㎡와 함께 남양주시 D 답 1,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동환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사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망 E의 사망 및 상속 등 1) 망 E은 서울 종로구 M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46. 4. 2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소외 N가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나 1949. 8. 26. 재혼을 하여 출가함에 따라, 망 E의 가(家)는 절가 되었다. 2) 이에 구 관습법에 따라 망 E과 전처인 O 사이에서 태어난 출가녀들인 소외 망 P(1938. 12. 5. Q과 혼인), 망 R(1939. 1. 4. S과 혼인), 망 T(1935. 6. 27. U과 혼인), 망 V(1939. 1. 9. W와 혼인)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3 망 P은 1982. 5. 20. 사망하였고, 망 R는 일자 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