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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D(28세) 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F(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4,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7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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