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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LG빌딩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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