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6: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13』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