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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6: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13』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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