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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4가단224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67,410,2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10.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 노상에서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마포대교 방향 쪽에서 서울교 방향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MBC 방송국 쪽으로 좌회전하였고, 그 때 맞은편 차로에서는 E가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인 상태에서 F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의 영상과 같다.

]. 2) 망인은 같은 날 20:01경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이다.

3) 피고는 E의 처인 G과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보험기간 : 2012. 3. 4.부터 2013. 3. 4.까지)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해자인 망인이 적색등화임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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