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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1에 있는 영등포역 앞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신호와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라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F 케이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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