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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4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 IFC빌딩 앞 여의대로 교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포대교 방면에서 MB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시체검안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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