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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6 2016고단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15. 17: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2:00 경 보령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I)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00 경 보령시 J에 있는 'K' PC 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M)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23:53 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 22: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8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14:03 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5,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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