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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45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9. 22: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8번 출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16,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 13: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2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C(48 세) 가 분실한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8. 13:19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 나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2: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605,2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19. 03:28 :06 경 서울 영등포구 F, 202호 G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 나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노래방 요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결제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4. 19. 06: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27,4000 원 상당의 대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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