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3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6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핸드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