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2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1. 19:18~19: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9:47경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4,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19:48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 서울 광진구 G 부근 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8. 21:3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