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C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는 2013.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의 가슴, 등, 어깨를 때리면서 몇 차례 밀어붙이고 쇠꼬치로 이마를 찌르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5.경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어깨 등을 세게 때리고 열쇠로 피고인의 이마와 뒷목 부분을 찔렀음에도 C는 B이 피고인의 어깨를 한두번만 밀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이마를 찌르거나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면)
1. 사건송치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