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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59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11동상 5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이고, B은 2013. 2. 4.부터 같은 성동구치소 11동상 5실에 수용되었다가 2013. 3. 15.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3. 3. 14. B이 다음 날 위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면 담배를 편지봉투에 넣고,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이던 ‘C’로 기재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허위로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여 위 편지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위 구치소에 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편지봉투의 보내는 사람 란에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 사서함 D, C’, 받는 사람 란에 ‘서울 송파구 E, 3층 F’이라는 허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날 위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위 편지봉투에 담배(버지니아슬림) 4대를 넣고 서울 송파구 오금동 50-3에 있는 송파우체국 앞 우체통에 집어 넣어, 위 편지가 2013. 3. 20. 주소불명으로 C에게 반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수용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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