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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133806
손해배상금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3. 9...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7. 3. 23. 피고의 지인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이와 관련하여 C는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하 ‘별건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이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민, 형사 사건이 진행된 바 있는데, 그중에는 피고가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하 ‘선행 무고사건’이라고 한다)도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0. 1. 26. 10:3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2) 위 게시 글과 관련하여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079호로 ‘원고가 별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C를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마치 허위사실 및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하여 C가 처벌을 받은 것처럼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를 벌금 50만 원에 처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관계에 있는 선행 무고사건의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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