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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단24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위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 C과 동업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D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한테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C이 피고인(A)을 갑자기 고소하였다. 그 후 C이 마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해 주었으나, C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각서(2012. 8. 4.자), 업무협약이행각서(2011. 3. 22.자), 지불각서(2011. 8. 10.자)를 각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한테서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2011. 3.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업무협약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C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2011.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C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을 목적으로 2012. 8. 4.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C이 위 업무협약이행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23. 10:45경 위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의 담당자인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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