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1: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6. 28. 18:0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남편과 쓰레기봉투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달려와 쇠꼬치 같은 것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찌르고 손으로 가슴을 세게 치며 계속 밀어 피고인이 넘어질 뻔 하게하고,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이마를 찌르거나 때린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1:00경 위 노원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E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 G,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