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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6524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및 무역 부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분야를 PG(Performance Group)로 나누고 각 PG 아래에 PU(Performance Unit)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섬유PG, 산업자재PG, 화학PG, 중공업PG, 건설PG, 무역PG, 정보통신PG가 있고 그 중 중공업PG 아래에는 전력PU, 기전PU, HGS PU, 풍력사업단이 있다.

나.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중공업PG 기전PU의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팀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2015. 8. 1. 중공업PG 전력PU 세종공장 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15. 10. 26.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74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팀장 보직해제 이후 팀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례가 있고 세종공장에서 참가인과 같은 경력자의 전보를 요청한 바가 없으며 참가인이 세종공장에 전보된 이후 2개월 이상 고유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1. 참가인이 기전PU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세종공장에서 참가인과 같은 기획경력자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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