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및 무역 부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분야를 PG(Performance Group)로 나누고 각 PG 아래에 PU(Performance Unit)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섬유PG, 산업자재PG, 화학PG, 중공업PG, 건설PG, 무역PG, 정보통신PG가 있고 그 중 중공업PG 아래에는 전력PU, 기전PU, HGS PU, 풍력사업단이 있다.
나. 참가인은 1997. 1. 1. 원고에 입사하여 중공업PG 기전PU의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팀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2015. 8. 1. 중공업PG 전력PU 세종공장 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15. 10. 26.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74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팀장 보직해제 이후 팀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례가 있고 세종공장에서 참가인과 같은 경력자의 전보를 요청한 바가 없으며 참가인이 세종공장에 전보된 이후 2개월 이상 고유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1. 참가인이 기전PU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세종공장에서 참가인과 같은 기획경력자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