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는 2007. 4. 1. 피고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속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2007. 4. 1.부터 2009. 2. 24.까지는 B지부 지부장직무대리로, 2009. 2. 25.부터 2014. 2. 16.까지는 B지부 지부장으로, 2014. 2. 17.부터 2015. 4. 5.까지는 C지부 소속변호사로, 2015. 4. 6.부터 2016. 2. 21.까지는 C지부 구조부장으로,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는 D지부 구조부장으로, 2017. 2. 27.부터는 E지부장으로 각 근무해왔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8. 7. 20. 소속변호사들에 대하여 2018. 8. 16.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E지부장에서 E지부 F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선행 전보발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8. 7. 25. 이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020), 2018. 8. 8. 이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가합16112, 이하 위 소송을 ‘선행 본안소송’이라 한다). 3) 이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을 선행 본안소송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한 선행 전보발령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