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6. 11. 15. 원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편성제작본부 아나운서국 소속이던 참가인을 경인지사 인천총국으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과 참가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C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0. 및 2016.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1. ①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참가인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전보발령은 대외적 인지도를 갖춘 경력자들을 경인지사에 배치하여 각종 사업기획 및 설명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인사원칙 및 관행에 부합하고, ②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의 인사규정에 전보발령 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