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357호 부당전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 조직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3,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에 14개 지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 6개 병원, 21개 E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은 원고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자로 간호과의 임상간호사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되어 참가인 B은 6병동, 참가인 B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들이다.
다. 참가인들은 2015.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175호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5.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의 병상을 증설하고 간호사 1명을 추가배치하는 것은 고유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충원될 경우 수익구조가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은 임상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역간 전환배치가 아니어서 출퇴근이나 거주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무간 전환배치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에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16.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357호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6.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