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59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955 부당전보...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1997. 3. 14. 수신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3. 7. 26. 안산지점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 8.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13부해444호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참가인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참가인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참가인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원격지근무 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원근무지로의 복귀를 명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 중앙2013부해955호 판정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수도권 영업점 인력부족 현상 악화에 따라 도입된 ‘원거리 전보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지방 근무자를 수도권으로 전보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했고, 전보대상 선정 시 개인 피아이 Profit Incentive, 이하 'PI'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