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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나4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울산지방법원 2014본3331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630,2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확44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356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13,35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확389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4480, 울산지방법원 2014나7599 건물명도 등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05,0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12. 8.자 C 집행비용액확정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자 2015카확44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자 2015카확38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위 각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4480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울산지방법원 D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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