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3. 2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409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2. 5.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카합3473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34,6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412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6. 18.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 7. 9. 선고 2008가합9273,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73620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967,56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436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6. 17.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소16893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96,1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446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6. 17.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5813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4,63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50907호로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2. ‘D는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D는 2015. 3. 26.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