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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7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5.자 2014카확105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확105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4. 6.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7490 건물철거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59,71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위 결정 금액 2,159,71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5.자 2014카확105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권은 변제공탁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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