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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가합12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73,289,757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카확100037호로 원고 A과 D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6942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9. ‘위 사건 판결에 의하여 D이 원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22,717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2016. 1.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A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확100038호로 원고 A과 D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51942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9. ‘위 사건 판결에 의하여 D이 원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75,97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2016. 1. 3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유한회사 진명이엔지(이하 ‘원고 진명이엔지’라 한다)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7688호로 미지급 기계설비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5. ‘D은 원고 진명이엔지에게 9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568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7. ‘D은 원고 B에게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5. 12. 17. D에게 송달되어 2016. 1.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6. 6. 24. 익산시로부터 E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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