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1)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7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07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66,69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3347, 서울고등법원 2010나64583, 대법원 2011다3495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123,86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C는 서울고등법원 2017라256호로 항고, 대법원 2017마1287호로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83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3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집행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가 지분을 가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위임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