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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6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경 피고의 직원인 B의 권유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토탈부동산)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중 182㎡(55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85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2016. 9. 27.에 기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300만 원은 2016. 9. 30.에, 잔금 1,585만 원은 2016. 10.경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입대금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수자는 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매입 토지의 제반 서류를 점검하고 답사 후 미래의 가능성을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행위가 어려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안하여 더 이상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보전녹지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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