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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나458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가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은 2013. 5. 16., 잔액 13억 5,0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 당일 D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서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6.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15.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8층 높이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고, 매도인측 대표자인 D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설계검토서까지 원고에게 보내왔으나 호텔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매도인 측은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들을 대리한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10층 규모의 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6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기망행위 혹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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