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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133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폐차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17. 피고 회사와 경남 의령군 D 전 1,090㎡, E 전 2,376㎡, F 임 208㎡, G 임 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9. 29., 잔금 9,500만 원은 2017. 11. 17. 각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위약벌 적용규정임) 제3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 후에 매수인이 해약 요청시에는 계약금, 중도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위약벌 규정을 적용하며,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미지급시에는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에 대하여 철회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의 민,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제소 특약임).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이행독촉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회사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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