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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514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9. 6. 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중 토지 지상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8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2019. 7. 19.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한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보증인을 D으로 하여 2019. 6. 21.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종전 매매계약을 수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았다. -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토지: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토지 - 14억 원 건물: 위 지상의 모든 건물 - 2억 5,000만 원(부가세별도) 시설물: 위 지상의 모든 시설물(탱크로리포함) - 5,000만 원(부가세별도) 합계: 17억 원 - 지급방법 계약금: 2억 원 - 2019. 6. 21.(6. 20. 입금분 대체) 중도금: 3억 원 - 2019. 6. 21.(6. 20. 입금분 대체) 잔금: 12억 원 - 2019. 7. 19. - 토지, 건물, 시설물의 명도는 2019. 7. 19.로 정함(잔금 지급과 동시 -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 토양오염검사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본계약은

6. 20.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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