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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28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3.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 11. 13. 위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76,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576,8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2004. 7. 9.), 잔금 200,000,000원(2005. 8. 20.)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은 매수자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먼저 취득해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은 당좌로 계약하고 모든 경비를 지불한 뒤 당좌는 찾아가기로 한다.

2003. 11. 18. 이후로는 모든 권한을 매수자가 행사하고 토지에 대해 이전이 안된 상태라도 토지세와 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매수자가 지불하고 중도금 1억 원을 태화중공업(주) 앞으로 대출한 금액 상환(2004. 7. 9.)하는 일이 중도금 일이 되고, 잔액 2억 원은 경남은행 무거지점 C(피고 부인) 앞으로 대출한 금액 상환(2005. 8. 20.)하는 일이 잔금일로 한다.

담보물 제공시 당좌수표 받고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당좌수표 금액일자 기록은 보관자(피고) 기록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채권인수증 2장 내용대로 이행키로 하고 첨부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계약금과 중도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건물을 토지 매도자에게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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