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21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이고, 피해자 B(57세)는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야간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04:00경 무렵 인천 계양구 C 주택 D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을 하며 팔뚝을 물자 이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돼”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로 수 분간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4.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