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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19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의 F대학교 선배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학기 수업을 같이 듣고, 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05호 H 커피숍에서, 검도 수업을 마친 후 죽도를 들고 위 커피숍에 도착한 후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너는 맞아야 해, 때리고 싶게 생겼어”라고 말하며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이를 막자 죽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헬스기구를 조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팔에 털이 많이 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난 털 많은 여자가 좋더라, 다른 데도 털이 많냐 ”고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쳐다보고,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고는 ‘이빨 자국을 보며 나를 생각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피해자와 그곳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 전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허벅지의 두께를 잰 후 “허벅지 진짜 굵다”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자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대면서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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