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18 세) 은 자폐성장애 1 급( 호흡기장애 1 급, 지적 발달 장애 1 급) 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이다.
1.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등신 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 가지고' 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 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 좆 대가리를 내놓고 섰어 ”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 성 기를 말하듯이) 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 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 ”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 그 거( 성 기를 말하듯이) 주물러서 이만큼 키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썩 션 행위( 가래 뽑기 )를 수차례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증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집안 내 cctv 영상 CD, 피해자 장애인 복지 카드 스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1 항, 제 59조의 7 제 1호( 장애인 성희롱 행위의 점),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