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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고단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을 앓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위 장애로 인해 정읍시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25 경 정읍시 D에 있는 OO 미용실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명) 이 피고인의 머리를 깎은 후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향해 뒤로 돌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자 앞으로 가다가 카운터 책상으로 넘어지면서 멍이 드는 피해를 입 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 일찍 미용실 문을 닫고 귀가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고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깎고 난 후 피해자가 예뻐 보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 행의 경위와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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