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3. C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07. 11. 20.부터 2010.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1. 9. 임대기간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그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면서 임대기간이 2016. 11. 19.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