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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7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40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9. 10. 15.부터 2011. 10. 14.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와 같이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0. 15.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기간 2011.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월 임대료 210만 원으로 정하였고, 또한 2013. 10. 15.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차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월 임대료 22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1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4.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9,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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