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가단13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2015. 9. 10.경부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5조(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6,020,000원(21만 원 × 28개월 20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98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