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1. 20. F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아 미용학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1. 20. F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5. 5. 28.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1/4 지분씩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허가 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며,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가 7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연 840만 원(= 월 70만 원 × 12개월 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