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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3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6.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5.96㎡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5.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5. 17.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1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지체한 2014. 6.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132만 원(월 차임 120만 원 부가가치세 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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