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6] 피고인은 2017. 7. 5.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3 세 )에게 “ 니가 뭔 데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여, 29세) 의 외근 조끼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F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들고 F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688] 피고인은 2017. 9. 15. 09: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쇠톱으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닐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소유의 모자, 피의자 사진 2매 [2017 고단 5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 캡 처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